환자가 대기실에서 문진표를 쓰면 진료실 화면에 요약이 먼저 표시됩니다. 데스크는 종이를 옮겨 적지 않고, 주민등록번호는 암호로 잠긴 채 따로 보관되며, 누가 언제 열어 보았는지 기록이 남습니다.
종이 문진표는 두 번 쓰입니다. 환자가 한 번 쓰고, 데스크가 그것을 보고 한 번 더 칩니다. 그 사이에 글씨를 못 알아보거나, 옮겨 적는 동안 다음 환자가 밀립니다. 이 프로그램은 그 두 번째 입력을 없앱니다.
환자가 QR을 찍고 휴대폰으로 문진표를 씁니다. 태블릿 · 종이 · 데스크 대리 접수도 그대로 됩니다.
접수 즉시 목록에 표시됩니다. 주민등록번호는 가려진 채 보이고, 필요할 때만 기록을 남기고 펼칩니다.
문이 열리기 전에 요약이 떠 있습니다. 부위 · 통증 점수 · 기저질환 · 복용약 · 알레르기.
주민등록번호는 분리된 저장소에 암호화됩니다. 문진 기록은 연도별 · 월별로 백업됩니다.
환자가 가장 자주 호소한 통증 부위
초진 문진 841건 · 부위 선택 1,035회 (중복 선택 포함)
막대는 전체 문진 건수 대비 비율입니다.
숫자는 조회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. 상담 때 최신 기준으로 다시 집계합니다. 위 자료에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, 의료기관의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.
전자의무기록(EMR)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 지금 쓰시는 차트는 그대로 두시고, 그 앞단의 문진과 접수만 맡습니다. 진료실에서 필요한 항목은 한 번에 복사해 차트에 붙여 넣으실 수 있습니다.
「근로기준법」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교부하여야 합니다. 배포와 수령 확인이 화면에 그대로 남습니다. 다만 채용 · 해고 · 급여의 결정은 원장님이 하시는 일이며, 저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.
법정 의무 목록은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옮겨 적은 것입니다. 새봄은 노무사도 변호사도 아니며, 주기와 금액은 병원 사정과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— 화면에서 원장님이 고치실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.
「의료법」 제57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,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의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입니다. 주요 포털의 블로그가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. 심의 없이 올릴 수 있는 것은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의료기관 명칭 · 소재지 · 전화번호, 진료과목, 의료인의 성명 · 성별 · 면허 종류뿐입니다.
| 구분 | 내용 | 월 이용료 (부가세 별도) |
|---|---|---|
| 진료 프로그램 | 초진 문진 · 접수 · 진료실 환자 요약 도입 교육 · 유지보수 · 장애 대응 포함 |
150,000원 |
| 노무 프로그램 | 근태 · 연차 · 임금명세서 · 근로계약서 · 법정 의무 39가지 도입 교육 · 유지보수 포함 |
150,000원 |
| 두 가지 함께 | 진료 + 노무 전부 | 300,000원 |
| 블로그 게시물 | 원고 작성 · 게시 지원 (월 4건 기준) | 별도 문의 |
| 개원 컨설팅 | 입지 분석 · 인허가 · 개원 실행부터 운영 자문까지 프로그램 이용이 포함됩니다 |
별도 안내 |
계약 기간은 12개월이며, 매출 · 환자 수 · 진료 실적에 연동하지 않는 고정 월정액입니다. 프로그램 이용 계약과 함께 「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」를 체결합니다. 저희 사정으로 한 달에 3일 이상 프로그램을 쓰지 못하시면 그 일수만큼 감액합니다.
근거 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 · 제29조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 제8조.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를 다루는 곳은 접속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.
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.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데스크와 진료실을 직접 보고, 지금 쓰시는 차트와 어떻게 맞출지 정합니다. 지역과 관계없이 찾아뵙습니다.
계정을 발급하고 데스크 · 진료실 교육을 합니다. 반나절이면 끝납니다.